소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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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소비기한 경과 식품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8. 11:58
일반음식점은 식품접객업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영업을 말합니다. *일반음식점이란?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요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 쉽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요즘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내수경제가 침체되고 폐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업종 변경을 고민하는 분들이 메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식자재를 보관하고 있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는 소비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 또는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는 동시에 조리나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