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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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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한 숙박업소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3. 8. 30. 11:52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21호. 2012.10.16. 인용 (숙박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사건 당일 몸이 조지 않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근무하는 종업원이 영업을 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던 중 일면식도 없는 할머니가 수사 중인 경찰관을 청구인의 영업소로 데리고 와 성매매 알선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숙박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구)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해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구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