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장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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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4. 10. 8. 12:0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모텔 등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쉽게 위반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것 외에 직원의 잘못으로 성매매 장소제공이 이뤄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텔에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받게 될 처벌과 영업정지 처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형사처벌 대상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등의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