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의한 숙박업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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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직원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과 구제 방법(의견제출서/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2. 12. 12:42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의 직원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 숙박업소 영업자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양벌규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각각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벌금형은 면할 수 있으나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할 경우 받게 될 처벌과 그 근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