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거부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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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비자발급) 이행청구 행정심판?행정심판 2023. 9. 22. 09:04
흔히 비자라고 말하는 '사증'은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증을 신청하게 되면, 출입국관리법과 사증 발급 지침에 근거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신청서 및 입증자료), 과거 국내 체류 기록 그리고 초청인이 있는 경우라면 초청인의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급하게 됩니다. 게다가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입국하는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심사 단계에서 이 사람이 체류 목적이 불분명하다거나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주로 불법체류자 다발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가끔 사증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사증발급을 이행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지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단의 행정심판 사례처럼 이런 경우 부적법한 청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