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불허 사유
-
E-7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의 배우자 초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4. 12. 23. 15:42
*파키스탄의 경우, 대한민국 내 입국하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이 불법체류하는 경우가 많은 국가로 과거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이 한 번도 없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자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행정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허가되었다면 불허가 사유를 먼저 확인한 후에 재차 비자를 신청해야만 하며 사안에 따라 보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자 허가가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비자 불허가 시 구체적인 세부 사유는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관계자가 아니면 누구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7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은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초청하는 ..
-
가족의 불법체류 이력이 비자 불허사유가 될 수 있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8. 15. 12:00
불법행위 사실이 전혀 없고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함과 동시에 그에 필요한 소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자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비자만 잘 받아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모든 조건들이 맞아 들어가더라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적은 가능성이라도 비자가 불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족의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인이 법률 위반 행위를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업무를 하면 드물게 볼 수 있는 사유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외공관에서는 사증발급 불허시 세부적인 불허 사유를 설명하지 않으나, 대략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