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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결정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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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증거에 해당함을 이유로 정보 공개 거부 시 행정심판 청구?판례 2023. 10. 11. 04:57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0203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아래층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소를 당했고, 고소인은 청구인이 현관을 발로 찼다며 현관 발자국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자 피청구인에게 '발자국 찍힌 현관, 벽사진'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수사증거에 관한 부분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거할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