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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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결정시 고소인에게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3. 24. 14:44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4.12.5. 선고 2024 구단 6270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원고는 경찰서에 B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이 이뤄졌고 이에 이의신청하여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나 담당 검사는 이에 '불기소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형사사건 수사기록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또는 불송치결정서(경찰의견서)', '불기소 이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으나,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만 공개결정되었고, 송치결정서, 불송치결정서(범죄사실에 한함)는 부분결정을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는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인인 원고는 비공개 근거와 이유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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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와 비공개 결정/부존재 결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5. 2. 14:45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홈페이지(www.open.go.kr)를 통해서 지역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일 수 있지만 결국 청구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의미가 무색해집니다. 정보공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토대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은, '이름'/'주민번호'/'주소'/'청구내용'/'공개방법' 등을 기재하여 정보공개 청구하도록 하며, 반드시 청구하는 정보를 "특정"해야만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