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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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상의 '고용'의 의미와 관련 판례(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판례 2023. 9. 15. 13:26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같은 법 제94조 제9호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거 법률]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3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호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현재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위반자 모두를 형사처벌하게 된다면 의도하지 않게 많은 국민을 형사범으로 만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