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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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의심 조사 및 징수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3. 8. 11. 13:54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해 부양의무자 조사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서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급여 신청을 한 경우 2. 급여를 받고 있다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능력 유무입니다.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앞선 사항을 조사하는 것이죠. 이때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나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를 제출하며 부양의무자로의 의무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부양비 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양의무자 부양불능 상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