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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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부정수급을 하게 될 경우 받게 될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2. 27. 12: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신청 당시에 자신의 소득 및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살펴 지급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수급자가 신고해야 할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의 잘못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된 비용을 징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는 '지급된 비용의 징수'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조(비용의 징수) ①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