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한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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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3. 6. 12:43
사건 : 2022-19251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 취소청구(각하)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기관 포털시트템인 하모니시스템 등을 통해 청구인을 피신고자로 하여 6건의 갑질 등 신고민원이 접수되었고, 이중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청구인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성희롱 해당 여부를 심의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행정산전부장관은 국가공무원으로의 복종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3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중징계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사내 게시판에 정보전달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