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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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거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3. 10. 10. 12:4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급여원칙을 정하고 있는 법 제3조 제2항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라며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런 조건이 존재하는 이유는 수급권자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 중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함입니다. 또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이나 지급된 급여의 환수 역시 미리 잘못된 방법으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차단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때문에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수급권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구원과 친척 그리고 기타 관계인이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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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의심 조사 및 징수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3. 8. 11. 13:54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해 부양의무자 조사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서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급여 신청을 한 경우 2. 급여를 받고 있다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능력 유무입니다.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앞선 사항을 조사하는 것이죠. 이때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나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를 제출하며 부양의무자로의 의무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부양비 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양의무자 부양불능 상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