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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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작성(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4. 29. 14:32
국민기초생호라보장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급여를 신청하는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이들의 부양능력 유무도 파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부양기피 사유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요구됩니다.)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신 분의 경우 부양의무자로서 조사 관련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분으로 어떻게 이 서류를 작성하고 향후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수급권자, 수급자로서 필요한 소명을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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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 해체 소명에 따른 가족관계 단절 심의?카테고리 없음 2023. 11. 20. 12:57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은 신청한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함과 동시에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을 살피게 됩니다. 이는 급여 지급이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이미 단절되어 법률상 가족관계로 남아 있으나 실질적으론 단절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부양의무자로의 부양의무를 다하라고 한다면 상당히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될 수 있죠. 때문에 부양의무자를 조사할 때는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가족관계 해체 여부나 부양기피 사유를 따로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함이 일반적입니다. 이 심의를 통해 가족관계 해체 여부 등을 판단할 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별도로 기준을 정해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