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거부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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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거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3. 10. 10. 12:4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급여원칙을 정하고 있는 법 제3조 제2항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라며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런 조건이 존재하는 이유는 수급권자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 중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함입니다. 또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이나 지급된 급여의 환수 역시 미리 잘못된 방법으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차단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때문에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수급권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구원과 친척 그리고 기타 관계인이 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