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비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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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에 따른 부양의무자 조사와 부양비용 징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1. 23. 15:46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할 경우, 이 법 제22조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조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보장기관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 안내문을 송달하게 되는 데 이때 받게 되는 서류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그리고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자 하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소명할 양식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