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능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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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의한 부양의무자의 조사(급여 기준/근거 법률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3. 11. 10. 11: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관련된 문의 중, "부양의무자이면 반드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는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를 따로 정의하고 있는 이유는, 급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이 법 제3조 중 제2항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급여 신청이 있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