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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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법 제39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배제 결정 취소 청구행정심판 2023. 9. 7. 12:06
참전유공자로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고 있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지해당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참전유공자 배제 결정) 구체적인 사유는 이 법 제39조 제1항 각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참전유공자법)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1항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