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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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에 포함되는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7. 19. 07:11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법제처의 '보행자'와 관련된 법령해석입니다.(법제처 23-0397)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서는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