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비용 징수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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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보장비용 징수와 부양의무 거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2. 24. 10:39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보장기관에서는 담당 공무원을 통해 이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제3조 제2항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보다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야 하는 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