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형사입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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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되어 벌점 100점을 받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14. 11:36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16612,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 동행구분위반 및 진로변경 방법 위반으로 각각 20점, 10점을 받아 30점이 있는 상태에서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되어 총 벌점 130점이 되어 1년 누산점수 121점 이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통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