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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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군대 병역판정/신체검사)판례 2023. 8. 1. 10:52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받게 되며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병역판정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그리고 군의관이 검사를 한 후 하며 병역법 제12조에 따라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급 2급 3급 또는 4급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는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그리고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앞선 판정이 어려운 사람은 7급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사건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