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초과 면허취소
-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2. 13. 13:05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1점 당 1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이 소멸됩니다. 다만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3년간 관리되며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수 이상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1년 - 121점 이상2년 - 201점 이상3년 - 271점 이상 이러한 벌점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등 사유가 존재한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