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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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받게 될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11. 7. 07:28
수능이 끝나고 나면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가 많은 내용 중 하나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입니다.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고 난 미성년자들이 성인과 섞여 혹은 신분증을 잘 확인하지 않는 일반음식점을 방문하여 주류를 주문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받게 될 형사처벌은 그 행위자가 받는 것으로 일반음식점 업주가 아닌 직원이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제공하였다면 그 직원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직원이 한 행위든 혹은 사업주가 한 행위든 관계없이 받게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