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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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텔에서 청소년 이성혼숙 사실이 발생한 경우, 숙박업소 영업자가 받게 될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4. 10. 11:41
무인텔은 직원이 상주해 있지 않고 키오스크와 같은 기계를 통해 이용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키오스크를 통해 신분을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 청소년 이성혼숙 행위 등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입실하는 등 행위를 하여 숙박업소 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해온 분의 사례가 위와 같은 경우였습니다. 시설을 통해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하며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로 활용한 이용자가 있었고, 이것이 적발되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도 판시한 바 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