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영업정지
-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한 숙박업소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3. 8. 30. 11:52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21호. 2012.10.16. 인용 (숙박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사건 당일 몸이 조지 않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근무하는 종업원이 영업을 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던 중 일면식도 없는 할머니가 수사 중인 경찰관을 청구인의 영업소로 데리고 와 성매매 알선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숙박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구)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해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구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2..
-
모텔의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과 처벌(영업정지 구제 방법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7. 19. 10:09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준수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의2 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