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1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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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면허취소 처분을 다툴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관련 판례)판례 2023. 10. 25. 11:53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투고자 한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엄격하게 심리 재결하고 있어 인용률이 10퍼센트도 채 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사례나 기준을 가지고 행정심판의 구제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량권 일탈 남용과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재결례를 자주 접하고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행정사 사무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음주운전 사건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판례를 가지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 타당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