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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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규제 대상인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수입 판례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10. 2. 12:52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재외동포 사증인 F-4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되어 사유를 확인해 보니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입국이 불허되었다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과거 대한민국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유는 마약류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다가 적발된 경우였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합법이라고 생각하여 대마초를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과정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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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E-2(회화지도)외국인의 입국불허 처분 취소 사례(기소유예/대마초)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3. 10. 25. 14:09
사건 : 2015구합50812 입국불허처분 취소 사건 외국인은 미국인으로 회화지도 자격으로 대한민국을 입출국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자책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있고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를 사유로 이 사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출입국 담당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입국불허처분'을 하여 이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 제기에 대하여, 출입국 측에서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입국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적 처분으로 원고의 권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