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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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판단기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1. 16. 18:08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그리고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하여선 안 됩니다. *차별적 처우란,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임금 2) 정기상여금, 명절사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3)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4)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1) 업무성질과 내용, 2)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책임과 권한, 3) 작업 조건, 4) 상호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합니다. 만일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