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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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접수 거부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사례(음주운전/결격기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1. 29. 14:13
자동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에도 자동차 면허취소와 같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할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동시에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이 없고 범칙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결격기간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자로서 결격기간 중에라도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를 해석하여 다툰 사례가 있었던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