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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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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3. 20. 13:18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고 하여 비자 발급이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입국금지 사유가 존재하면 비자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자 신청 거부 사실은 대한민국 비자포털(visa.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상세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이유는 알 수 있습니다. 상세한 거부 사유(거부의 구체적인 기준)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확인할 수 없으며, 각 재외공관에서는 개인적으로 그 사유를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비자를 신청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 구비서류에 기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