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 청구(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행정심판 2024. 4. 10. 14:13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은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며 제7호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사건(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74)은 마트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담배를 사러 온 청소년을 두 번이나 돌려보내는 등 경위가 있었으나 결국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기각) "살피건대, 담배사업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청소년에 게 담배를 판매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