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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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처벌과 구제 방법은?(담배사업법 제17조)행정심판 2023. 11. 18. 11:32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지만, 동시에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의 경우 2023년에 만 19세가 되는 2004년생까지는 술이나 담배 구입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마트나 편의점과 같은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청소년 보호법 및 담배사업법에 따른 처벌을 각각 받게 됩니다. 판매한 사람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판매한 영업소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판매한 사람이 영업주 본인이었다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모두 받게 되는 것이죠.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처벌]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