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유흥접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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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의 유흥접객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과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9. 9. 09:40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식품위생법은 다음과 같이 달리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차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은 단란주점과 달리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으나 단란주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단란주점에서 흔히 말하는 도우미(유흥종사자)를 통해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단란주점에서는 누구든지 유흥접객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