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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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영업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도우미 고용/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3. 27. 12:40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52. 2014. 3. 31. 인용 사건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손님의 요청에 따라 외부에서 도우미를 불러줬고 이것이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위반사항에 고의성이 없고, 영업이 너무 어려워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고자 도우미를 외부에서 불러준 것으로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외부에 불러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직접 외부로부터 도우미를 수배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볼 때 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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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유흥접객행위/유흥종사자의 범위)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11. 29. 11:08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4-12, 2014. 3. 31. 기각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청구인은, 손님들에게 5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면서 청구인과 주방이모가 술을 주고받는 동시에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 이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청구인은 청구인과 주방이모가 손님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맥주 한 잔씩 따라드리고 또 술을 받아 마신 것이 전부이며, 이를 거부하면 손님들이 화를 내는 일들이 많아 부득이하게 이런 행위를 하였고 실제로 손님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논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처벌을 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단란주점에서는 "누구든지 유흥접객행위를 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