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접대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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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노래방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손님을 가장하여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5. 1. 2. 16:5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흔히 '도우미'라고 말하는 접대부(남녀 불문)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4호)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각각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행정처분의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이상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접대부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 접대부 고용, 알선 금지를 위반한 사안의 경우, 함정수사가 이뤄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