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주류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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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위반?(노래방의 주류 판매 시 처벌)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3. 8. 3. 09:45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영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법 제2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제3호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노래연습장(노래방)을 운영하는 중 주류를 판매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 근거 법률과 함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거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