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심사 회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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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과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 통지(난민법 제6조)외국인 체류자격(비자)/난민 사건 2023. 10. 27. 12:06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은 "난민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닌,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심사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난민법 제6조에 근거한 것입니다.(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7일의 범위에서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음) 난민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사유(불회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