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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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후 불인정결정을 받은 경우 불복절차는 어떻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난민 사건 2024. 4. 6. 11:59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난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 신청 시 자신이 위의 난민법에서 말하는 난민에 해당됨을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외에 난민은 아니지만 이 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