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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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청구 시 행정심판 대상은?(원처분 또는 이의신청 기각 결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0. 1. 12:09
행정기본법 질의응답 사례집에 소개된 내용 중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 이의신청을 진행하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소개합니다. Q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 등의 대상은 원처분인지 아니면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말하는 것인지? [행정기본법 제36조]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 행정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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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3조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난민 사건 2023. 7. 12. 11:28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자신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난민인정 신청은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며 난민신청자의 면접 그리고 사실조사 실시 후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난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