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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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 결정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3. 7. 12. 10:06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담당 조사관은 부양의무자 유무와 함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자산)이 부합하게 된다면 수급권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긴 하나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로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 혜택을 받고자 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부적합 결정처분을 받아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663. 2012. 10. 22. 기각 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