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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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 취소 판결에도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할 수 있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3. 18. 12:28
하단 사건은, 확정된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경우 '새로운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판시한 사안입니다. 사건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 14401 판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