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처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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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급여 중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행정심판 2024. 3. 12. 15:12
사건 : 서행심 2009 - 1106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재산조회결과 소득인정액 초과 사실이 확인되어 2009. 9. 23. 청구인에게 소득인정액기준 부적합을 이유로 복지대상자급여중지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6여년전 천안 000 00아파트(이하 '00아파트'라 한다)에 살다가 능력이 안되서 1년정도 살고 전세를 주고 나와서 다른 곳에 전세 1,200만원에 살던 중 마침 00아파트 전세금이 오르는 바람에(그당시 5,500만원) 서울에 올라오게 되어 현재 마포구 000 000-0호에서 보증금 4,000만원 월35만원에 살고 있으며, 청구인의 총 재산은 00아파트의 현시세 8,500만원이 전부임에도 피청구인이 여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