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중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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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 단절 소명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4. 28. 12: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하며, 이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부양의무자'라고 합니다. 부양의무자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 법의 급여 지급 기본원칙이, 급여를 지급하기 전 부양의무자로부터의 부양의무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양의무자가 있고 이들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으로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부양의무자 조사 안내문' 등의 이름으로 된 서류를 송달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이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양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니, 이를 보장기관에서는 조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