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중단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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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해체 시 부양의무자 보장비용 징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10. 15. 11:4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재산 등 본인이 생계를 위해 가용한 모든 금원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을 지급기준액에서 차감하고 그 부족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권자 본인이 소득 및 재산의 기준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고 이들에게 부양능력이 존재한다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엔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를 제외하고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