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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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비 징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3. 28. 11: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법에 따라 급여에 앞서 법 제3조에 규정된 급여의 원칙을 통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이들로부터 부양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양의무자로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해주시는 내용은,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따라 부양의무자로서 조사 대상자가 되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을 때입니다. 서류를 냈을 때의 불이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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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에 따른 부양의무자 조사와 부양비용 징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1. 23. 15:46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할 경우, 이 법 제22조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조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보장기관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 안내문을 송달하게 되는 데 이때 받게 되는 서류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그리고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자 하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소명할 양식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