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중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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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 결정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수급자격 중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4. 8. 16. 17:4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중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이의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그 처분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소개해드릴 행정심판 사례는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