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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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면 될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고충민원 2024. 7. 4. 12:43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따라 우편, 인터넷(신문고) 및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상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류 제2조 제5호 "고충민원"?: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작성 방법 및 작성 유의 사항] 고충민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