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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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사회복지사 처벌(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6개월 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2. 24. 15:48
사건 :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취소 청구(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22-00051) 청구인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 수급자의 가정이 아닌 병원 등에서 진료 중인 보호자를 만나 보호자가 작성한 급여제공 기록지를 주고받고, 방문시간도 급여제공 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받도록 한 사실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 5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1차 위반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장소나 시간에 구애됨 없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한 점, 실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사실인 점, 과태료를 납부한 점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