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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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 18. 13:40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3-16659. 2023. 11. 28. 인용 사건 청구인은, 6.25 참전유공자의 자녀로서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된 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이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5.10. 청구인에게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안장거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국립묘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연천현충원, 국립 4 19 민주 묘지, 국립 3 15 민주묘지, 국립 518 민주묘지,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 청구인은 이러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대해, 고인이 된 유공자는..